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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진료비 100조원 돌파...코로나 팬데믹이 원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코로나19 진료비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102조4277억원으로 100조원을 처음 넘어섰다. 건보공단이 지급한 급여비는 76조7250억원으로 전년 보다 9.3% 늘었다. 건보공단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통계'를 발간했다.전체 진료비의 절반에 가까운 43.1%는 65세 이상에게 투입됐다.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 수준이다.연도별 요양급여 현황(자료: 2023년 10월 건보공단)종별로 나눠보면 의원 진료비가 23조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점유율도 22.5%로 가장 컸다. 의원급 진료비는 전년보다 22.6%나 늘었으며 이에따라 진료비 점유율도 2.4%p 증가했다.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진료비는 전년 보다 각각 2%, 6.6%씩 늘었지만 점유율은 16%대로 줄었다. 2021년 상급종병 진료비 점유율은 18.2%, 종병 점유율은 17.2%였다.물론 기관당 진료비를 살펴보면 상급종병 한 곳이 갖고 가는 진료비가 3852억원으로 가장 많다. 반면 의원은 한 곳당 약 6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의료기관의 진료비 증가세에도 요양병원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요양병원 진료비는 5조6015억원으로 전년 5조7384억원보다 2.4% 줄었다. 요양병원 개수도 지난해 1435곳으로 2021년 보다 2% 감소했다.건보공단은 지난해 진료비가 100조원을 넘어선 원인으로 '코로나'를 꼽았다. 코로나19 관련 진료비와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가 폭증했기 때문이다.실제로 코로나19 관련 진료비는 지난해 5조7206억원을 기록했는데 전년도 1조3033억원과 비교했을 때 338.9%나 폭발적으로 늘었다. 호흡기계 질환 진료비도 지난해 6조2003억원으로 37.3% 증가했다.건보공단은 "코로나19 관련 진료비 증가 대부분은 코로나 방역과 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신속항원 검사, PCR 검사비, 격리 및 재택 치료비, 통합격리관리료 지원 등"이라고 밝혔다. 
2023-10-04 11:38:09정책

오늘부터 코로나 등급 4급 조정...관련 수가 대거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늘(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과 함께 만들어졌던 수가들이 연장되거나 종료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원스톱진료기관)에 지급됐던 통합진료비, 대면진료관리료가 없어진다. 코로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 급여기준도 제한적으로 바뀐다.보건복지부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으로 바뀌는 수가와 급여기준 등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코로나19 수가 종료 항목급여가 인정되는 코로나19 확진 검사는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대상군일때다. 기존에는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할 때 급여를 인정해왔다면 그 대상이 제한적으로 바뀌는 것.코로나19와 독감 동시 PCR 검사 역시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관련 임상증상이 있는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에게 했을 때만 급여를 인정한다.동네의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역시 코로나19 먹는치료제 대상군이어야만 하고, 코로나 관련 임상 증상이 있어야지만 급여가 된다. 급여가 인정되더라도 본인부담률이 50%다.RAT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의사가 진단한 사람을 코로나19 확진자에 포함해 적용했을 때 급여 인정도 되지 않는다. 음성이더라도 환자 상태를 고려해 의사 판단 하에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추가로 했을 때 급여도 인정되지 않는다. 코로나19 응급용 선별검사 규정은 다음달 2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기능을 바꿨다. 먹는치료제 처방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만 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는데 31일 오전 8시 기준 1만4611곳이 먹는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 받아 운영 중이다.코로나19 수가 연장 항목급여가 연장되는 수가도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료,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조정될 때까지 적용키로 했다.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이동식 격리병상, 코로나19 수술실 및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인상 등은 올해말까지 유지된다.다만 코로나 확진 환자 혈액투석 수가는 하향 조정됐다. 기존 확진자 혈액투석(OH011) 상대가치점수는 회당 2131.52점인데 31일부터는 1065.76점으로 바뀌었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31 11:23:03정책

코로나19 원스톱 센터, '먹는 치료제' 센터로 바뀐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인플루엔자와 같은 수준인 '4급'으로 하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19에 특화됐던 각종 수가의 종료도 예고하고 나섰다. 더불어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 처방을 담당했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중단하고 '먹는 치료제 처방기관'으로 바꿔서 지정하기로 했다.정부의 방침에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의 최일선에 있었던 동네의원 분위기는 시큰둥하다. 코로나19 엔데믹 국면에서 관련 진료비 부당청구 적발을 위해 전수조사에 나서려는 정부 움직임 때문에 오히려 부정적 인식이 자리 잡는 모습이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과 위기 단계 조정을 분리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의결을 거쳤던 코로나19 수가 지원 계획을 일부 변경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 보고했다.복지부는 지난달 건정심에서 의결했던 코로나19 수가 계획 일부를 변경했다.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4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31일 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지만 감염병 위기단계는 '경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기 단계를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절차는 10~11월로 예측하고 있다.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이후에도 일부 수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게 비급여로 전환하려고 했던 신속항원검사(RAT)다. 복지부는 동네의원에서 하고 있는 RAT를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중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50% 지원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는 모두 RAT 비용이 비급여다.먹는 치료제, 즉 팍스로비드 처방 대상군은 만 60세 이상, 만 12세 이상의 면역저하자 또는 기저질환을  한 개 이상 가진 환자다. 여기서 기저질환은 ▲당뇨병 ▲심혈관질환 ▲만성 신장질환 ▲만성 폐질환 ▲체질량지수 30 이상 ▲신경 발달장애 또는 정신질환자다.31일까지만 유지하거나 이미 종료됐던 입원 환자에 대한 격리실 입원료, 통합격리관리료,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료도 위기 단계 조정 전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복지부는 수가 지원 계획 변경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 기준 374억원의 재정이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구체적으로 입원 환자 통합격리관리료 200억원, 급성기 감염예방관리로 14억원, 외래 RAT 160억원이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RAT 검사(감염예방관리료) 진료비로는 1조4070억원이 들어갔다.복지부는 "4급 전환 후 완전한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해야 하지만 통합격리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일괄 종료했을 때 상당수 병원에서 환자 진료를 기피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 및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라도 수가 지원 연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을 종료하고 먹는치료제 처방 센터를 운영한다.(사진: 복지부 유튜브 갈무리)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진단부터 치료까지 책임졌던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운영도 마무리한다. 이는 곧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지급됐던 대면진료관리료, 통합진료료도 없어진다는 소리다. 대신 '먹는 치료제 처방 센터'를 다시 지정한다. 정부는 31일 이후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으로 지정받지 않으면 코로나19 치료제 처방을 할 수 없도록 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는데 25일 기준 전국 1만4597곳이 지정, 운영 중이다. 이 중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1만1856곳 수준이다.부당청구 전국 확대 계획에 뒤숭숭 의료계, 정책 협조 의지도 하락정부의 계획을 받아 든 의료기관은 시큰둥한 모습이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노인 환자가 많은 지역에 있는 의료기관은 현실적인 이유로 어쩔 수 없이 먹는 치료제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고도 토로했다.전라북도 한 내과 원장은 "환자의 60~70%가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 만성질환자인데 증상이 있어서 온 환자에게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검사를 하면 약도 줘야 하니 센터 신청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노인 환자가 별로 없는 의료기관은 신청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이어 "정책이 바뀌어 관련 비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억울함은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니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자료사진. 의료계는 정부 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운영 중인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먹는 치료제는 지정 약국에서만 받을 수 있는 지금, 대상 환자가 온다고 해도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살 수 없는데 굳이 센터 지정을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환자를 좀 더 잘 치료하겠다는 대의적인 명분 말고는 유인책이 전혀 없다"라며 "오히려 코로나 진료비에 부당청구가 있는지 전수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공문 한 장에 휩쓸려 먹는 치료제 처방 기관 신청을 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정부 정책에 적극 순응한 결과는 결국 규제로 돌아올 것이라는 비관적인 목소리도 나왔다.그도 그럴 것이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관련 조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개연성이 있는 곳에 대해 전국적인 확대 조사가 필요하니 계획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보고해 달라는 질의에 따른 답변이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한 임원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정부는 먼저 도움을 요청해 의료계는 대승적으로 정부 정책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부당청구를 잡아내겠다고 하는 분위기에서 정부 정책을 순순히 따라가는 선택을 하기란 쉽지 않다"라며 "복지부가 말 뒤집기를 하는 중이라서 더더욱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서울 한 내과 원장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관련 규정, 지침 등이 한 달에도 몇 번씩 수시로 바뀌었다. 정책은 자꾸 바뀌고 홍보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환자는 쏟아지니 정부도, 의료기관도 우왕좌왕 하는 과정에서 분명 착오도 있었을 것"이라며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이제 와서 부당과 착오를 구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의료계는 나라가 어려울 때 적극적으로 나섰는데 안정을 찾으니 부당한 것을 찾아내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에 또 어려움이 왔을 때 나서기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3-08-28 05:10:00정책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박향 정책관 "코로나 대응 총괄 '중수본' 8월 전후로 해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3년 넘도록 일상을 뒤흔들었던 코로나19에 대한 방역당국의 대응도 점차 완화되는 모습이다.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하향 조정하면서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활동을 종료한 데 이어 오는 8월경에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도 해체할 예정이다.이는 이달 말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 조정하는 안에 대해 논의, 결론이 나오면 이어질 후속 조치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으로 총 4단계다.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치로 중대본 활동은 보건복지부 중심 중수본으로 통합됐다.중대본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지면서 지난달 말에 활동이 끝났다. 이달부터는 중수본이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총괄하고 있는 상황. 정부는 이미 감염병 위기 단계 및 등급 조정을 2단계에 걸쳐 완화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아지는 2단계 조치가 이뤄지면 감염병 감시체계가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돌아가게 된다. 중수본도 감염병 등급이 4등급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유지되다가 해체될 것"이라며 "그 시점을 8월 전후로 보고있다"고 말했다.다만 중수본 해체가 곧 코로나19 종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박 정책관은 "감염병 단계가 4급으로 낮아지더라도 코로나19는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질병"이라며 "일반적인 병원 체계 안에서도 작동이 가능하도록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수본이 별도로 병상을 배정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관리 작업이 없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복지부는 별도 정원에다 겸직, 파견까지 더해 90여명 이상의 규모로 중수본에 참여하다 현재는 약 50명 정도로 축소 운영되고 있다"라며 "해체 이후에는 후속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박향 공공보건정책관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새롭게 만들어진 수가, 손실보상 제도 등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지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 투약안전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PCR‧RAT 등 진단검사료 등 다양한 수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단계별로 제작하고 있는 '백서' 마무리 작업도 이어 나갈 업무다.박 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 단계에서 만들어진 수가도 추후 감염병 단계가 낮아졌을 때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에 대해 중수본 해체 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라며 "예산, 프로그램에 대한 점검, 정산 등 만만치 않은 작업이 남았다. 후속 작업이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다"고 밝혔다.이어 "손실보상도 회복기 손실보상이 남아있는데 전 병상을 비운 곳은 병상 회복 기간을 1년으로 보고 손실보상을 해주기로 했다.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손실보상 업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라며 "중수본 해체 후에도 손실보상금이 잘 운영됐는지에 대한 평가도 해야 한다. 3년 반의 시간 동안 8조원이 넘는 비용을 썼다"고 밝혔다.중수본을 해체하더라도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관심은 이어나갈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의료계에서는 겨울이 오면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박 정책관은 "당연히 하반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라며 "현재도 소폭의 유행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겨울이 되면 당연히 또 유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3년 반의 시간 동안 우리는 감염병 병상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지, 어느 정도로 치료를 해야 할지를 습득해왔다. 검사 도구가 있고 타미플루처럼 싼 가격까지는 아니지만 치료제도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잘 알고 있다. 병상도 음압 병실을 추가로 만들었고, 일반 병실에서도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경험이 있다. 충분히 겨울 유행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22 05:30:00정책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 준비하는 정부…RAT 비급여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가 조만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체계를 향후 어떻게 전환할 것인지 논의에 나섰다.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건정심에선 위기단계를 하향했을 경우(1단계)와 감염병 등급까지 조정할 경우(2단계)로 나눠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수가를 조정하는 안을 의결했다.건정심에선 코로나 위기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수가 조정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면진료 코로나 수가는 유지하고 재택치료는 격리의무가 있는 코로나19 환자에 한해서만 수가를 적용한다.감염병 등급을 현재 2단계에서 추가 조정할 경우 재택치료, 대면진료시 적용했던 코로나 수가는 모두 종료한다. 사실상 코로나19가 일상화됐다고 판단, 추가적인 수가를 적용하지 않는다.이어 외래의 경우 PCR 검사는 100%본인부담, RAT 검사는 비급여로 변경하고 입원의 경우에도 응급실·중환자실 내원했거나 먹는 치료제 대상군을 제외하고는 외래와 동일하게 전환한다. 보호자·간병인 등 무증상 선제검사로 실시했던 PCR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도 끝난다.PCR, RAT검사 수가도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에 따라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일단 1단계에서 입원진료는 한시적 지정병상(652병상)은 최소화하고 상시지정병상(국격·긴급치료) 중심(433병상)으로 대응하고 2단계에선 코로나19 병상지정을 해제 자율입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통합격리관리료 또한 1단계에선 일반병상 수가 대비 50%를 인하해 적용하고 정신·요양병원에 지원하던 것은 종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경우에만 인정한다. 2단계 전환시에는 방역상황을 고려해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1단계까지는 코로나 관련 현행 감염예방관리료도 한시적 수가를 유지하지만 2단계부터는 급성기의 경우 한시적 수가를 중단하고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요양병원은 노인·만성질환자가 많은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오는 7월부터 감염예방관리료를 신설, 적용하면서 기존 한시수가는 종료한다.복지부는 전담인력 지정, 요로감염 등 감염관리체계를 운영함으로써 의료관련 감염발생이 감소하는 등 요양병원 내 감염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이어 "한시적으로 이뤄졌던 건강보험 재정 투입은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감축해 효율화 하지만 국민들이 코로나 진료에 있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꼭 필요한 지원을 유지할 것"이라라고 덧붙였다. 
2023-04-27 18:22:50정책

종료 예정인 코로나 '재택치료비 가산' 연말까지 연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이달 말까지 종료할 예정인 코로나19 진료 관련 가산수가를 내달 말까지 연장한다. 내년 1월도 유행상황에 따라 가산 수가 지급 시점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겨울철 트윈데믹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코로나진료 수가 및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 체계에 나섰다.먼저 코로나19 진료 관련 건강보험 가산수가를 손본다.복지부는 겨울철 재유행 대비한 의료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나섰다. 사진은 중수본 박향 방역총괄반장재택치료 의료상담, 외래진료 및 입원치료 수가는 오는 30일까지 만료 예정이었지만 이를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급키로 했다. 세부 가산수가 항목은 통합격리관리료(일반입원), 전화상담관리료(의료상담센터), 통합진료료(원스톱진료기관) 등이다.내년 1월부터는 유행상황을 고려해 대상자별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현행 대비 50~100%수준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이어 외래진료 재택치료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고자 야간‧휴일 운영 의료상담센터를 확대하고 지역 의료계와의 자원 현황을 공유한다. 이와 더불어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이송, 진료할 수 있도록 지역의료협의체를 중심으로 의료자원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유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위해 선(先)진료, 후(後)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이는 새로운 변이 유입과 백신 추가접종에 따라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5만명에서 20만명 수준으로 예측된 데 따른 조치다.또한 급증하는 입원에 대비해 병상확보에도 나선다. 정부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수준까지 대응 가능한 병상을 준비할 예정이다.일단 중증·준중증 병상은 상급종합병원 및 대형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확보하고 고령 및 와상환자를 위한 중등증 병상도 전담요양병원을 추가 확보해 약 330병상을 오는 28일부터 단계적으로 재가동한다.한편, 식약처는 최근 보험약가를 인상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650mg)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제약사에 긴급생산, 수입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해당 제약사는 식약처에 생산 및 수입 계획을 제출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해야한다. 또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해열진통제 수급량을 모니터링해 비정상적인 재고축적 행위를 적발, 제재하는 등 유통 단계에서 점검 및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다.현행 제약사 및 도매상은 아세트아미노펜 공급에 대해 1개월 이내 유통 추이를 보고했지만 이를 '1일 이내'로 단축하고, 주 단위로 약국별 재고량 추이를 파악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이번 의료대응 계획을 통해 겨울철 재유행 상황에 안정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2-11-25 12:29:10정책

과학방역 내세웠던 새 정부 갈지자 방역대책 두고 뒷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얼마 전 코로나19 환자를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에서 진료하라면서 수가까지 가산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왜 병상 행정명령을 내리는지 이해가 안된다."이는 지방 상급종합병원 한 기조실장의 지적이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방역대책을 본격 가동하면서 갈지자 행보라는 지적이 거세다. 새 정부의 과학방역에 대한 회의론도 새어 나오고 있다.최근 정부가 발표한 방역대책을 두고  의료현장에선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기조실장이 지적한 내용은 이렇다.복지부는 지난달 22일, 일반병실 혹은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100%가산해주는 정책을 도입했다.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은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하지 말고 가능한 해당 병원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조치다. 다시말해 전담병상을 운영하기보다 일반 혹은 중환자실에서 최대한 코로나19 환자를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을 요구한 셈이다.일반병실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간호 3등급)의 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다.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08만원(간호 2등급)의 수가를 적용 받는다.이는 기본 통합격리관리료의 2배 수준. 기존 음압격리입원료 수가보다 높은 수준으로 파격이다.또한 정부는 이와 별개로 지난달 20일, 1435병상 병상동원령까지 발동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면서 대응해야할 확진자 규모도 고쳐 잡았다. 일선 병원들은 각 지자체에서 요구한 병상을 마련해야하는 미션이 떨어졌다.불과 이틀 간격으로 방역대책이 쏟아지면서 일선 병원 의료진들 사이에선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 진료하라고 하면서 왜 전담병상까지 강제로 늘리는 것이냐"라는 볼멘소리가 나왔다.수도권 한 기조실장은 "정부가 급해지면서 방역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했다.하지만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전화통화를 통해 "현재 상황은 투트랙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당성을 강조했다.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에게도 일상화된 만큼 일반 및 중환자병상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게 적절하지만,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전담병상도 확보해둬야 한다는 얘기다. 정 위원장은 "전담병상은 '보험'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코로나19 방역대응을 책임지는 지자체 입장에서도 일선 병원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를 전원할 수 있는 병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정 위원장은 "의료현장에선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지만 마지막 행정명령이라고 생각하고 희생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2022-08-03 05:27:55정책

일반·중환자실 코로나 진료시 '통합격리관리료' 100% 가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에 코로나19 음압병상에 대한 가산 수가를 파격적으로 개선했다. 일선 병원이 코로나19 환자를 타 병원으로 전원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수가 가산정책의 핵심이다.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정병상 이외 일반병상 입원에 대해서도 '통합격리관리료'라는 지원수가를 확대, 적용한다.이는 일선 병원에서 코로나19환자 급증으로 지정병상이 아닌 일반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적극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조치인 셈이다.세부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중환자실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할 경우 기본 통합격리관리료 54만원을 적용한다. 또 간호등급 기준(간호 2등급 이상)에 부합하면 100%가산, 108만원을 적용한다.종별 음압격리실(1인실) 입원료 현황 및 가산안. 종합병원 중환자실도 기본 32만원에 추가 가산을 반영해 64만원, 병원급은 기본 16만원에서 32만원까지 책정할 수 있다.일반병실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동일하게 100% 추가로 가산 수가를 반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 수가 27만원, 종합병원 16만원, 병원 10만원의 통합격리관리료를 적용해왔지만 간호3등급 기준에 부합하면 각각 54만원, 32만원, 10만원 등으로 가산 수가를 100% 상향 조정했다.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은 "앞으로는 코로나19 전담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도 코로나19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현재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다가 타 병원으로 전원하는 사례가 상당수"라며 "앞으로는 타 질환으로 치료 중 코로나19에 확진이 되더라도 해당 병원에서 끝까지 진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일선 병원 입장에선 코로나 전담병상에서만 수가 가산을 적용했던 것에서 앞으로는 일반 및 중환자실에서도 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면 100%가산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에 일부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한편, 통합격리관리료 가산 수가는 오늘(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2022-07-22 12:19:17정책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대면진료에만 1조4600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0 18:05:41정책

전담병원 중등증 병상 축소…생활치료센터 폐지 검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꺼지면서 정부가 코로나19 의료대응시스템을 서서히 줄여나가기 시작한다.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생활치료센터는 가동률과 병상 현황, 입원 수요 등을 반영해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며 "현재 가동률이 10%에 그친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주거취약자 등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한 필수적인 병상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후 중장기적으로는 일반의료 체계로의 전환 과정을 지켜보면서 생활치료센터 자체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8일 오미크론 감소세에 따라 코로나 전담 병상을 축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손 사회전략반장에 따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7.7%로 50%대에 접어들었으면 중등증 병상 가동률도 4월 8일 기준, 35%로 1만 5000개 이상의 병상(전체의 2/3)이 비어있는 상태다.또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지난 1월 30일까지만해도 50.9%를 유지했지만 4월 8일 현재 기준 18.4%로 약 1만 6000개 이상 비어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오미크론 이외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 코로나 병상을 감축해 나갈 예정이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비워둔 중증증 병상 등을 일반환자를 위한 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이날 손 사회전략반장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의 구체적인 축소 계획도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감염병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을 전체 2만 4000여 개 중의 30% 수준인 7000여 병상을 축소한다. 이는 시도별로 조정계획을 수립 중으로 이달 18일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이후 해당 격리병상은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해 일반환자 이외에도 외래진료센터나 병·의원을 통해 의뢰한 코로나19 환자도 입원할 수 있도록 운영할 방침이다.손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 환자 진료에 따라 지금까지 지원하던 손실보상금은 이제 지원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반격리병상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입원·치료하는 경우 건강보험 수가(통합격리관리료, 종합병원 기준 1일 32만원)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2022-04-08 12:28:50정책

4일부터 RAT '감염관리료' 가산 폐지 '대면진료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오는 4일(월요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코로나19환자를 대면진료 할 경우 '대면진료관리료' 가산 수가를 적용받는다. 코로나19 환자의 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인 셈이다.반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신속항원검사시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는 3일을 끝으로 종료된다. 다만 신속항원검사료에 대한 본인부담(의원급 기준 5천원)은 기존대로 적용할 예정이다.중수본 권덕철 본부장은 1일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시 가산 수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권덕철 본부장(복지부 장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면진료 확대에 따른 보상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4일부터 개원가에서도 코로나19 환자 대면진료를 본격화함에 따라 정부가 수가 보상체계를 대대적으로 손질한 것.개원가 입장에선 가장 큰 변화는 신속항원검사 위주의 보상체계에서 확진자 대면진료시 보상하는 형태로 바뀌는 부분.즉, 지금까지 확진자 진단과 격리치료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확진자도 어디서든 편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치료 체계로 전환한다는 게 핵심이다.코로나19 환자를 진료하는 전체 의료기관에 한시적 정책가산 수가를 적용한다. 앞서 호흡기질환 의료기관으로 국한했지만 이제는 진료과목 상관없이 확진자 진료시 가산수가를 적용받는다.가령, 의원급에서 확진자를 진료했을 경우 기존 진료비용에 2만4천원(재진진찰료 1만2천원의 2배 수준)을 추가로 지원한다.이와 함께 일반병상에서 확진자의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해 치료하는 경우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 또한 이달 17일까지 연장한다.출처: 중앙사고수습본부. 해당 사항은 4월 4일부터 적용한다.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진행해왔던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이달 3일까지만 적용된다. 앞서 일선 개원의들의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이와 더불어 신속항원검사 또한 현재 호흡기 의료기관에 국한해 수가 건강보험을 적용해왔지만 이를 전체 의과 의료기관 외래로 확대한다.즉, 정형외과 등 호흡기질환과 무관한 개원가에서도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할 경우 진찰료(1만7천원, 본인부담 5천원)+신속항원검사료(1만 7천원, 건강보험 100%부담)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권 본부장은 "지난 2일단 기존 외래진료센터(병원급) 191개소에서 487개소로 늘었다"면서 "4일부터는 동네의원 신청을 시작한다. 참여기관은 대면진료관리료를 진찰료에 가산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신속항원검사에 추가적으로 보상해왔던 감염예방관리료는 4일부터 폐지한다"며 "앞으로는 검사만 하는 병의원보다 대면진료를 함께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또 "일반 병상에서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지급했던 통합격리관리료는 유지한다"면서 "이를 통해 코로나 확진자 치료를 유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4-01 13:07:1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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